글
교육과 TV의 관계에 대해 논하라
공자는 논어의 ‘학이편’에서 배우는 즐거움에 대하여 언급했다. 하지만 현대의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명제에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다. 공부가 즐겁지 않은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공부가 강제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마쳐야 하고 그 성과에 의해 개인의 가치가 평가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부는 국가에 의해 강제되고 부모에 의해 강요된다. 정작 공부를 해야 하는 주체로서의 개인이 즐거움을 느끼기에는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큰 것이 현실이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되찾기 위해선 공부의 주체가 먼저 외부의 강요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자유의 박탈로부터 벗어나 주체성을 되찾았을 때 개인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봉착한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개인이 선택하는 것은 재미있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공자도 자기가 재밌어 했던 유교적인 원리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이 즐거웠던 것이지 재미 없는 것을 다만 공부한다 하여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부하는 즐거움을 위해서는 자유와 재미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TV는 공부하는 즐거움을 위한 두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먼저 TV는 채널과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적어도 TV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개인의 선택에 대한 구조적인 강압이 없다. 또한 TV는 그 매체적 특성상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교육 콘텐츠도 예외가 아니어서 결국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살아남아 시청자들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러한 자유와 재미가 TV라는 매체적 특성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채널과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권은 있다지만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택의 자유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는 헌법 제 31조 5항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방송국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늘려야 한다. 강제적인 의무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공부로 경감시켜야 사회 전체적인 공부에 대한 부담감도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교육 콘텐츠를 늘린다 하여 아무런 원칙 없이 늘리면 안 된다. 재미가 보장되지 않는 교육은 시청자들의 선택의 자유 앞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과 동시에 재미없는 교육 프로그램의 도태도 필요하다. 만약 재미없는 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이 공영성을 내세워 자기 변호를 한다면 과연 교육이라는 공적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스스로 묻게 해야 할 것이다. TV를 통해 교육의 자유와 재미가 함께 보장 될 때, 우리는 진정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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