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논란에 대하여

논술작문 2012. 7. 12. 16:54

우리는 ‘아무리 ~해봐야’의 의미로 ‘도무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단어의 어원은 19세기 천주교 신자들에게 행해진 ‘도모지’라는 사형방법으로부터 유래됐다. 몇 겹의 종이에 물을 묻혀 얼굴에 발라 숨이 막혀 죽게 만드는 이 형벌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형벌이었다.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한다고 하여 입을 막고 코를 막아 극도의 공포 속에서 죽게 만드는 이 방법은 다분히 상징적이다. ‘천주교를 말하면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심어주어 표현의 자유를 겁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정치권의 종북논란은 바로 이 도모지를 닮았다. 자신들과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종북이라 낙인 찍어 표현의 자유를 겁박하는 것은 얼굴에 도모지를 발라 아무 말도 못하고 죽게 만드는 형벌과 다를 바 없는 정치적 살해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북논란은 헌법정신에 비추어 봐도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언론과 출판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러한 헌법정신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자연권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비록 헌법이 국가의 존립과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그것이 자연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표현의 자유가 기본이고 국가존립을 흔드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종북논란은 예외가 본질을 압도하는 본말전도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말한다 하여 싸잡아서 종북으로 낙인 찍는 언론 또한 예외조항을 확대 해석하여 헌법정신의 본질을 질식시키는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금 이 상황을 헌법이 말하는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근거 없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비주류를 차치하고라도 통진당 당권파에게 위헌적 예외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물론 그들이 당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그건 당이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당권파가 과연 헌법에서 말하는 국가존립과 안전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변란을 선동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들을 종북세력이라는 굴레를 씌워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 벌어지는 논란은 헌법이 규정한 예외사항이라기보다 대선을 앞둔 정국을 색깔론으로 덧칠하여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얄팍한 술책에 가깝다.

 

무슨 일만 있으면 종북을 운운하는 현재의 매카시즘적 정치행태는 그 자체가 종북이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정치권은 아직도 구시대적 색깔론에 매여 있다. 사고방식이 반북에 경도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북한이라는 존재에 종속되어버린 또 다른 종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한 종북이라는 낙인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보수 우파 스스로가 자처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도 배치된다. 오히려 그들이 혐오하는 북한의 사상통제와 다를 바 없다. 우리가 북한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널리 인정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소.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싸우겠소.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볼테르의 말은 표면적으로 그가 표현의 자유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왜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용의 실천으로부터 실존적 지위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상과 의견에 대한 관용은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 아집으로부터 벗어나 더 넓고 깊게 사유하며 더욱 발전된 사회를 건설하게 만드는 강력한 추동력이다. 하지만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는 공허한 문구에 불과할 것이다. 어쩌면 종북논란이라는 정치적 파고 속에 표현의 자유가 질식하는 것을 방기하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돌아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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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인생 (논제-술)

논술작문 2012. 7. 10. 02:00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경찰서 안이었다. 형사는 이것저것을 캐물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면서, 자주 필름이 끊기곤 했지만 어제 밤 일은 대체로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흔들리는 재즈 바의 불빛을 뒤로 하고 집으로 향하던 밤이었다. 시계는 자정이 조금 못된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누군가 나를 한참 전부터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는 집으로 향하는 길목의 한적한 주택가에 다달아서였다. 내가 걷는 속도에 맞춰 뒤따라오는 발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살기.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골목에 들어선 나는 냅다 뛰기 시작했다. 그의 발소리는 흡사 도마 위를 내리치는 칼날처럼 내 뒤를 쫓아 토막질 쳤다. 영문도 모른 채 쫓기게 된 나는 막다른 골목에서 녹색 철문에 가로막혔다. 철문을 흔들며 절망하던 찰라 문을 잠근 자물쇠가 잘려 있는 것이 보였다. 의아했지만 정신 없이 문을 열고 도망쳤다. 뒤에서는 여전히 긴 그림자가 내 발 밑까지 쫓아오고 있었다. 저기 눈 앞에 담 옆으로 붙은 양철 쓰레기통이 보인다. 딱 좋은 위치에 놓인 그걸 밟고 뛰어올라 잽싸게 담을 넘는다.

 

이제 주택가 한복판으로 나왔다. 숨이 막힌다. 쿵쾅대는 소리가 내 심장소리인지 놈의 발자국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된다. 아무리 뛰어도 놈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다. 결국 나는 어느 빌라 앞에 멈춰 서서 뒤를 보았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만 했다. 검은 모자를 쓴 키가 큰 남자는 회칼을 들고 내 쪽을 향해 멈춰 섰다. 정적. 바람이 분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비도 제법 내리고 있었다. 놈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너 누구야?’ 나의 첫마디가 끝나기 무섭게 대답처럼 회칼을 치켜든 그가 달려들었다. 본능적으로 뒤로 몸을 피하는 순간이었다. 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놈이 쓰러졌다. 위에서 떨어진 화분이 그의 머리와 함께 깨졌다. 흘러나오는 검붉은 피마저 내 발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정신이 혼미하다.

 

나는 살인 용의자로 취조실에 있다. 그는 뇌진탕으로 즉사했다.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지만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 억울했다. 형사는 CCTV 자료를 보여주었다. 드디어 나의 억울함이 풀리겠구나 싶었던 나는 영상을 보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CCTV는 지난 2주간 그 지역의 기록이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내가 여러 번 찍혀있었다. 13일 전 밤에는 절단기로 녹색철문의 자물쇠를 끊고 있었고 4일 전에는 양철 쓰레기통을 몇 미터 옮겨 지금 위치의 담장 옆에 갖다 놓았으며 그저께 밤에는 그 놈이 죽은 그 자리에 초크로 X자 표시를 하고는 빌라 외벽의 가스관을 타고 올라 4층 집 창가 테라스에 위태롭게 화분을 올려놓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을 먹으면 자주 필름이 끊겼지만 아침엔 언제나 내 방 침대에서 눈을 떴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날카롭게 잘려진 필름들이 내 머릿속이 아닌 CCTV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형사의 눈엔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술에 취한 내가 미래를 예견해 죽음의 위기에 대비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잃어버린 인생이라는 것이다. 잃어버린 인생.

 

그 고아같은 인생은 나를 살리려 한 것일까? 아니면 나를 감방에 가두려 한 것일까? 어쩌면 나를 원망하는 것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을 쫓는 사이, 의자를 빼는 긴 긁힘소리와 함께 형사가 일어섰다. 책상 위로 피흘리는 '내 사진'을 내밀었다. "이건 피해자의 사진입니다." 순간, 정수리에 화분이 깨진다. 그림자에 가려 끝까지 보이지 않던 그의 모습은 놀랍도록 나를 닮아 있었다. 삶이 힘들다며 걸핏하면 술을 마셨던 나는 술에 취해 잃어버린 또 다른 나와 대면하고 있는 것일까. 기억할 수 없다 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술에 취해 통제되지 않은 시간들은 세상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고 그것들이 쌓이면 결국 괴물이 된다. 그리곤 자신을 버린 책임감 없는 주인을 쫓아가 숨통을 끊으려 하겠지. 어쩌면 놈은 자기가 이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눈을 감았다. 이 모든 것이 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만약 꿈이라면, 혐오했던 한 조각이라도 다시는 내 인생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다. 꿈이 아닐지라도 감방에서 술을 마실 수는 없겠지.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술에 무너져 가던 나를 살리려는 잃어버린 인생의 계획일지도. 형사는 내 손에 수갑을 채웠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차갑게도 생의 감각을 뒤흔든다. 확실히 이 순간만큼은 취중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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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의 길

논술작문 2012. 7. 5. 15:05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기존의 왕권신수설에 대항해 사회계약설을 주장한다.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오며 인민의 안위를 지키지 못하는 통치자는 언제든 축출될 수 있다. 후에 이는 주권재민의 원리로 민주주의의 기본가치가 됐다. 하지만 이런 주권재민의 원리가 비단 정치의 영역에만 머무른다고 볼 수는 없다. 사회계약의 범위는 정치를 포함한 사회 전체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경제영역 또한 자연스레 사회계약의 범주에 포함된다. 결국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시스템도 사회 구성원들의 안녕과 번영을 조건으로 한 계약인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사람들의 안녕이 아닌 자본의 증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에서 인간은 소외되고 자본이 경제권력의 주인이 되는 주객전도의 장이 펼쳐진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도입한 자본주의라는 호랑이 새끼는 이제 자신을 키워준 주인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리바이어던의 군주가 민중을 보호하지 못하면 권좌에서 끌어내려지듯, 현재의 경제제도가 민중의 삶을 괴롭게 만든다면 얼마든지 교체되고 변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인간소외를 해결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의 복지담론은 한국경제의 만성화된 저성장과 세계경제의 위기를 간과했다. 파이를 나누려면 일단 파이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무상복지 등은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켜 그나마 있던 파이마저 줄여버린다. 단순한 이전지출의 확대는 정부의 재정정책보다 경제적 파급력도 훨씬 작을 뿐 아니라 생산적이지도 못하다. 이는 고기 잡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의 눈 앞에 당장 피라미를 던져주어 고기잡을 의지를 꺾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눈 앞의 피라미가 아닌 낚싯대와 고기잡는 방법이다. 오히려 복지의 대상이 될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현 상황에선 최선의 방책이며 인간중심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첫 단추다.

 

 문제는 헌법이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한국의 고용률이 6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전의 명문적 자유와 현실에서의 자유는 그 간극이 너무나도 크다. 근대국가에서 정치영역의 참정권은 이미 19C에 보편화 됐지만 경제영역에서의 참경권(參經權) 21C인 지금도 묘연한 실정이다. 이는 경제 민주화의 기반이 갖춰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낮은 고용률은 고용된 사람들과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 간의 소득격차를 심화하고 이미 고용된 사람들 중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의 소득수준을 더욱 낮춰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또한 충분히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낮은 고용률의 이면에는 한국 특유의 재벌체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벌기업의 막대한 자본투자는 제조업 부문에서 규모의 효율을 달성해 국내기업이 국제무대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준다. 하지만 이러한 대기업의 효율성 추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을 지속시켰고 이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이다. 실제로 경제성장의 핵심인 제조업의 전체매출 대비 40%를 차지하는 상위 100대 기업의 고용기여율은 전체 고용의 2.2%에 불과하다. 더욱이 재벌그룹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업확장은 중소기업이 충분히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까지 침범하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저하시킨다. 동네빵집이나 분식업 등에 대한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은 사회 전체의 고용기회는 줄이면서도 대외경쟁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간과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비교우위론이 비단 무역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절대우위를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이 더 잘하는 비교우위 부문에 집중하는 것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효율적이다. 하지만 이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면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해 비교우위가 무의미해지고 고용은 더욱 줄어든다. 결국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역할분담을 유도해야만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분담은 고용은 늘리고 소득격차는 줄이며 산업부문별 대외경쟁력도 높이는 훌륭한 상생발전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재벌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제한하여 중소기업들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를 보호해야 한다.

 

 자본주의에도 엄연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지키는 한에서만 자본의 자유가 보장된다. 규칙의 범위와 강도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통해 30여년에 걸친 신자유주의 실험은 사망선고를 받았다.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규칙을 보다 확장하고 강화시켜야 할 때다. 정부는 고용촉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분담을 유도하고 재벌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억제하여 경제권력을 자본으로부터 민중으로 되찾아 와야 할 것이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한 경제 민주주의의 참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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