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결제라더니 '꼼수결제'? BC·국민카드 모바일 ISP 논란

한국경제 2014. 4. 15. 19:12


지난달 A씨는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살펴보다 깜짝 놀랐다. ‘모바일 안전결제(ISP)’라는 항목으로 550원이 청구된 것. 3월에 이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언제 가입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해당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에 문의하니 “이미 지난해 1월 가입해 지금껏 매달 550원씩 요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몇 달째 한번도 쓰지 않은 서비스라며 항의했지만 “본인이 직접 가입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돌아왔다.


‘모바일 ISP’로 인한 피해자가 늘고 있다. 모바일 ISP는 휴대폰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매번 입력하지 않고 미리 설정한 ISP 인증서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결제대행사(VAN) ‘브이피’가 제공하고 비씨카드와 국민카드 등이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휴대폰에 저장된 ISP 인증서를 PC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ISP 휴대폰 저장 서비스’다. 매월 550원(부가세 포함)이 부과되는 서비스임에도 유료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용자가 많다. 하단에 깨알 같은 글씨로 표시된 ‘이용요금’ 문구를 보지 못해 그저 결제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가입하는 사용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트위터에는 연일 피해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이용요금 문구가 매우 작아 눈에 잘 띄지 않는다”며 “사용자가 인터넷 결제 시 무심코 ‘확인’ 버튼을 누르는 점을 악용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브이피 측은 “유료 서비스임을 표기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브이피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브이피는 모바일 ISP를 채택하고 있는 비씨카드(50.9%)와 국민카드(10.8%)가 결제대행사 이니시스(20.7%)와 합작으로 세운 회사다. 지난해 서비스를 해지했다는 김모씨는 “비씨카드와 국민카드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사 회원들의 돈을 뜯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대폰 부가서비스로 분류된 요금 부과 방식에 대해 이통사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모바일 ISP의 수익은 이통사가 20%, 운영사인 브이피가 80%를 가져간다. 이통사는 가만히 앉아서 공돈을 벌고 있는 셈이다. 매일같이 걸려오는 항의 전화에도 이통사가 서비스 해지만 해줄 뿐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유다.


박병종/김재후 기자 ddak@hankyung.com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