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논란에 대하여

논술작문 2012. 7. 12. 16:54

우리는 ‘아무리 ~해봐야’의 의미로 ‘도무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단어의 어원은 19세기 천주교 신자들에게 행해진 ‘도모지’라는 사형방법으로부터 유래됐다. 몇 겹의 종이에 물을 묻혀 얼굴에 발라 숨이 막혀 죽게 만드는 이 형벌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형벌이었다.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한다고 하여 입을 막고 코를 막아 극도의 공포 속에서 죽게 만드는 이 방법은 다분히 상징적이다. ‘천주교를 말하면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심어주어 표현의 자유를 겁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정치권의 종북논란은 바로 이 도모지를 닮았다. 자신들과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종북이라 낙인 찍어 표현의 자유를 겁박하는 것은 얼굴에 도모지를 발라 아무 말도 못하고 죽게 만드는 형벌과 다를 바 없는 정치적 살해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북논란은 헌법정신에 비추어 봐도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언론과 출판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러한 헌법정신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자연권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비록 헌법이 국가의 존립과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그것이 자연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표현의 자유가 기본이고 국가존립을 흔드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종북논란은 예외가 본질을 압도하는 본말전도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말한다 하여 싸잡아서 종북으로 낙인 찍는 언론 또한 예외조항을 확대 해석하여 헌법정신의 본질을 질식시키는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금 이 상황을 헌법이 말하는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근거 없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비주류를 차치하고라도 통진당 당권파에게 위헌적 예외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물론 그들이 당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그건 당이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당권파가 과연 헌법에서 말하는 국가존립과 안전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변란을 선동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들을 종북세력이라는 굴레를 씌워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 벌어지는 논란은 헌법이 규정한 예외사항이라기보다 대선을 앞둔 정국을 색깔론으로 덧칠하여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얄팍한 술책에 가깝다.

 

무슨 일만 있으면 종북을 운운하는 현재의 매카시즘적 정치행태는 그 자체가 종북이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정치권은 아직도 구시대적 색깔론에 매여 있다. 사고방식이 반북에 경도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북한이라는 존재에 종속되어버린 또 다른 종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한 종북이라는 낙인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보수 우파 스스로가 자처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도 배치된다. 오히려 그들이 혐오하는 북한의 사상통제와 다를 바 없다. 우리가 북한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널리 인정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소.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싸우겠소.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볼테르의 말은 표면적으로 그가 표현의 자유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왜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용의 실천으로부터 실존적 지위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상과 의견에 대한 관용은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 아집으로부터 벗어나 더 넓고 깊게 사유하며 더욱 발전된 사회를 건설하게 만드는 강력한 추동력이다. 하지만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는 공허한 문구에 불과할 것이다. 어쩌면 종북논란이라는 정치적 파고 속에 표현의 자유가 질식하는 것을 방기하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돌아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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