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에 대해 논하라

논술작문 2012. 9. 11. 18:32

도로, 공원, 가로등 등은 왜 대체로 정부가 공급하는가. 그것은 이러한 재화들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져 공공재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다른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식, 기술, 정보 같은 것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정부에서 생산케 하기보다는 개인이 생산하게 하고 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편을 선호한다. 저작권, 특허권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창작물이나 신기술 등에 법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창작과 기술개발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러한 배타적 권리가 시장에서 독점력으로 작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특허기업이 독점적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것이다.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또한 이러한 독점적 권한은 특허기술을 응용한 신규기술 개발의지를 위축시킬 개연성이 크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국 법정은 FRAND 규정을 인정하여 표준특허로 지정된 특허에는 무제한적인 배타적 권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특허는 동전의 양면처럼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무감각했던 삼성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70년대부터 일본제품을 가져다 분해해 보고 카피했던 전략은 21C가 되어서도 똑같이 반복됐다. 외양부터 UI, 심지어 박스포장과 광고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한 복제는 애플의 창조적 기술개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재판에서 애플이 주장하는 직사각형에 네 모서리가 둥근이라는 디자인특허 구성요소는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이미 업계 표준으로 여겨지는 디자인적 요소를 독점하고 타사 제품에 적대적 판매금지를 신청하는 것은 FRAND 원칙을 무시한 권력남용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겪게 될 선택권 제한이나 제품가격 상승 등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

 

이제 특허의 취지를 먼저 생각해 볼 때다. 새로운 기술개발과 발명의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특허가 오히려 독점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애플과 삼성의 분쟁도 독점적 권리를 통해 상대방을 방해하기 위함이다. 서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이 아닌 마치 달리는 마차에 납덩이를 다는 꼴이다. 결국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느려진 마차에 탑승하는 이는 소비자들이다. 특허의 권리를 갖는 대신 그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만약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FRAND 규정과 같은 법적인 제한이 광범위하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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