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성범죄의 원인과 대책

논술작문 2012. 9. 15. 23:56

몇 달 전 광화문 일대에서 슬럿워킹이라는 행사가 있었다. 캐나다에서 시작된 여성주의 운동으로 여성들의 옷차림 때문에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논리에 항의하기 위함이란다. 하지만 그 행사가 성범죄 예방에 어떠한 실효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내가 옷을 어떻게 입든 날 건들지마라는 그들의 슬로건이 성범죄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야한 옷을 입었다 하여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발적 성범죄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현실을 무시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녀들이 헛다리를 잡고 있는 느낌이다.

 

한국의 여성부가 이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페미니스트 중심으로 구성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편협한 것이 문제의 한 원인이다. 남성에 대한 이해 없이 여성 중심의 사상을 과격하게 내세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본능적인 성적 욕구는 해소하지 못하면 언젠가 폭발하기 마련이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성부를 주축으로 2004년 발효된 성매매 특별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무시한 측면이 있다. 법 시행 이전, 10만명당 12.7명이던 성범죄 피해자 수는 이후 36.9명까지 치솟았다. 당국이 의도한 성매매의 근절은 요원하고 더욱 음성화된 성매매만 낳고 있다. 금욕주의적 도덕론도, 여성주의적 이상론도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대체로 성범죄자들을 분류해 보면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의 경성범죄에 비해 강간살해와 같은 강력성범죄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중-상류 계층은 돈과 지위로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하류계층은 그 경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능력도 없는데 육체적 매력도 없는 사람이라면 만족할만한 성적 대상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나마 존재했던 성매매 업소들은 특별법 시행 후 음성화되면서 가격이 더 올라간 경향이 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는 더 높은 장벽이 되고 그들의 성적 욕망은 왜곡되어 성범죄로 표출되기 십상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매매가 금지된 스웨덴의 성범죄율이 10만명당 63.5인데 반해 이미 공창제가 시행되고 있는 독일은 9.4라는 통계는 이를 뒷받침한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매매가 여성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편협한 시각이 아니라 경제적 하류계층의 여성들을 성매매로 내모는 사회구조다. 먼저 보편적 복지와 각종 사회 안전망을 통해 사회구성원 누구나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하자. 경제적인 이유로 여성이 성매매에 나서지 않도록 말이다. 그리고 이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의 성매매는 합법화해야 한다. 자발적 선택에 의한 노동으로서의 성매매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굳이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성범죄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라도 공창제의 도입이 고려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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