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의 조건

논술작문 2012. 4. 13. 13:03

옥스포드의 저명한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대표적인 무신론자로서 인간 스스로가 신을 창조하고는 그에게 복종하길 원한다.”라고 하였다. 과학의 관점에서 종교를 신과 인간의 주객전도 현상으로 본 것이다.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원초적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하고 그 필요에 의해 탄생한 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절대자, ()인 것이다. 근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인간은 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인간 스스로의 통치,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 중 한 형태인 대통령제의 대통령은 단지 대의 민주주의의 상징이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은 패전국으로서 승전국들에 전쟁 배상을 해야 했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삶은 피폐하였다. 독일 국민들은 자신들을 절망적인 삶으로부터 구출해 줄 신과 같은 영웅을 갈망했으며 그 요구에 부응해 등장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난관을 해결해 줄 절대적 능력을 가진 영웅을 갈망하지만 그러한 바람은 오히려 파국을 불러오기 쉽다. 지난 대선에선 경제를 살릴 영웅을 바라며 투표해 놓고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대통령을 비난하기 일쑤이다. 대통령의 정책과 그 결과를 차치하고서라도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우리 스스로임을 자각해야 한다. 자기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끊임없이 정치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의 조건은 없다. 다만 대통령의 조건이 있을 뿐이다. ‘차기라는 말은 뭔가 다음 번에는 이것보다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자력이 아닌 타인의 힘에 의지하려 하는 무의식적인 습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 자신이며 정치과정의 주체 또한 국민 스스로이다.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대통령에게 떠넘긴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민주적 상징으로서 대표자를 뽑아 놓았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조건이 거창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은 단지 국민을 잘 대표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대통령을 뽑는 것은 우리의 몫이므로 소통이 되지 않아 국민을 대표할 수 없는 대통령이 있다면 그것은 그를 뽑은 국민의 책임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현재의 불만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대체하기 위해 다음에는 이보다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다시 실망하기를 되풀이한다. 현재 한국의 정치가 만족스럽지 못한 까닭은 국민들의 참여가 단지 선거에만 집중되어 있고 대표자만 뽑아놓으면 그들이 알아서 우리를 위해 친절 봉사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표자를 비난만 하고 금새 잊어버린다. 국민은 대표자가 하는 일들을 예의주시하며 그가 정말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국민의 손으로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투표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그러한 선례를 만들어 끊임없이 대표자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견제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부터 잘 못 된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하며 우리는 그 책임과 권리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다만 선거에서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결정과정에 잘 반영할 만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대표하도록 끊임없이 견제해야 한다. 만약 전자만 있고 후자가 없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자기 자신을 탓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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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화두를 사자성어로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라.

논술작문 2012. 4. 13. 13:01

二空一二, 고대 마야문명이 인류멸망의 시기로 점쳤던 올 해도 이미 세달 째로 접어들고 있다. 그들의 예언이 실현될지 알 수 없으나 그에 앞서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영화 아포칼립토는 강력했던 마야제국이 지니고 있던 멸망의 전조를 뚜렷이 보여준다. 마야인들은 오랜 가뭄과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제물로 삼아 하늘에 기우제를 지낸다. 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회가 존속할 수 없다는 사실은 머지 않은 그들의 멸망으로 확인된다. 오히려 죽음을 목전에 둔 긴박한 상황에서도 서로 돕고 연대했던 주인공 부족은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의미를 되새겨 볼 일이다.

대구의 중학생이 자살을 했고 이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학교폭력이 그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다. 하지만 그 폭력의 이면에는 상호연대 정신이 부족한 우리 학교 시스템과 사회 분위기가 자리한다. 뒤르켐은 자살론에서 자살은 사회통합 수준에 반비례한다고 하였다. 자살의 원인을 미시적 수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거시적 사회구조에서 찾은 것이다. 그의 이론에 비춰 보았을 때 한국의 학교시스템은 명백히 사회통합이나 상호연대와는 거리가 있다. 학생들은 각자 무한경쟁사회로 나가기 위해 예행연습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나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현실은 상호연대가 아닌 이전투구의 장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한 곳에서의 폭력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아이들을 올바른 사회인으로 길러내야 할 학교에 문제가 있다면 결국 우리 사회에도 그 화가 미칠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 실시되는 양대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각 정당은 복지를 정치적 화두로 내세우며 무한경쟁의 시장이념에서 상호연대의 기반이 될 복지사회로 그 방향키를 돌렸다. 상호연대가 없는 과도한 경쟁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결국 국가경쟁력을 퇴행시킨다. 국가는 그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망치한의 지혜를 빌어 상호연대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상호연대는 국내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올해 최대 관심사이다. 유럽이 무너지면 대외경제에 크게 영향 받는 우리나라 경제도 위태로워진다. 코스피 지수는 이미 유럽 이슈에 의해 크게 출렁이고 있다. 이가 시리지 않으려면 입술이 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무디스는 그리스 채권에 사실상 디폴트선언을 하였다. 이가 위태롭다. 국가간 적극적 공조와 상호연대가 세계경제를 구할 것이다.

벼는 서로 어울어져 기대고 산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이성부의 시 에 나오는 구절이다. 무한경쟁의 극한으로 치달았던 사회의 방향키를 돌려 서로 의지하고 연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산재해 있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내실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튼튼한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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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과 공익성은 양립가능한가?

논술작문 2012. 4. 13. 13:00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공리주의를 주창하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도덕과 입법의 기초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쾌락주의 철학의 연장선 상에서 공리주의는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자극은 쾌락 또는 고통이라고 한다. 고통 또한 음의 쾌락으로 보았을 때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최대한 쾌락을 누리는 상태를 바람직한 것으로 본 것이다. 여기서 쾌락은 행복의 기본단위이며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것은 바로 공익을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리주의는 방송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기능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률과 공익성은 상호 대립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공리주의의 원리에 따르면 이 두 개념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치되기도 한다. 프로그램이 재미있는 경우 대체로 시청률이 높다. 이러한 재미는 그 자체로 이미 공익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면 할수록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혹은 교훈을 주는지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은 시청률과 공익 모두에 긍정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재미만 고려해서는 방송의 공익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 이는 방송을 시청할 때 즉각적으로 얻게 되는 일차적 쾌락 뿐만 아니라 그 방송을 통해 얻은 유용한 정보나 지식, 교훈, 희망 등에서 파생되는 이차적 쾌락 또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또 다른 사회적 행복을 만들어 낸다면 이는 금상첨화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청률과 공익성은 대립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쾌락을 주지만 이차적으로는 고통을 발생시키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콘텐츠는 일차적으로 그 방송을 시청할 때는 쾌락을 주지만 이차적으로는 모방행동을 통해 사회를 폭력적으로 만듦으로써 사회 전체의 잠재적 행복을 감소시키고 고통을 증가시킨다. 만약 일차적인 쾌락보다 이차적인 고통이 더 클 경우 방송은 공익성을 잃는다. 이 경우는 시청률과 공익성이 양립하지 못하며 상호 대립하게 된다.

방송 제작자는 시민의 공유자원을 빌려 사용하느니만큼 그에 대한 대가로서 공익성을 갖는 방송을 제작할 의무가 있다. 높은 시청률을 통한 영리추구는 그 반대편에 공익성이 항존하는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성을 담보하지 않은 방송은 시민과의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청률과 공익성은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다만 콘텐츠의 내용과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높은 시청률이 공익성을 얻기도 하고, 오히려 공익을 해치기도 한다. 분명히 시청률과 공익성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 길은 어렵지만 가야 하는 길이며 그렇기에 방송제작자의 책임이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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